한국인 남성(한국 국적)
필리핀 여성(필리핀 국적)
결혼 할 때 , 필리핀 여성의 귀화 방법에 대해서 글을 남긴다.
여러가지 옵션이 있겠지만
가장 일반적인 옵션을 선택해서 설명해 주겠다.
나도 여기저기 많이 알아 봤다.
가장 간편하면서도, 비용이 저렴한 방법이다.
전체 과정
절차1 ;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LCCM을 신청한다.
절차2 : LCCM 확인증을 갖고 용산구청에 가서 혼인 신고한다.
절차3 : (동사무소) 혼인 확인증을 갖고 ,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신청
절차4 : (혼인비자를 받은 후) 배우자 비자로 입국하면 F6 임시 비자를 받는다
절차5 : 한국 법무부에 가서 , 최종적으로 배우자 비자를 받으면 OK.
먼저 필리핀 대사관에 가자
남산 아래에 , 하얏트 호텔 아래에 있다.
절차1 ;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LCCM을 신청한다.
필리핀 한국 대사관 주소 :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80 필리핀대사관
한국인 남성 준비물
- Passport
-혼인관계증명서 : 번역 및 공증 원본을 제출
필리핀 여성 준비물
- Passport
- PSA CENOMAR (한국말로 혼인 관계증명서) / 아포스티유 승인 후 제출
- PSA Birth Certificate(한국말로 출생 신고서) → 아포스티유 승인 후 제출
접수비용
-현금만 받으며 계좌이체 가능하다
-비용은112,500원이 든다.
확인증
-4일이 소요된다.
좌측 상단에 링이 있다.
아마도 필리핀 특성상 원본을 강조하기 위해서
있는 듯 싶다.
아포스티유는 뭐냐?
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았고 , 효력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인데
한국에서는 법무사에서 해준다.
근데 , 이 과정이 귀찮을 때는
필리핀 대사관 건물 바로 아래에
필리핀 관련된 귀찮은 서류를 대신해 준다.
절차2 : LCCM 확인증을 갖고 용산구청에 가서 혼인 신고한다.
상기 행정사 사무실에 가서 , 영어->한글 및 공증을 요청하면
바로 해준다.
그리고 바로 용산구청에 가면 된다.
다른 곳으로 가면 , 모든 문서를 번역&공증을 해 주는데
오로지 용산구청은 LCCM만 번역&공증만 제출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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